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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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실수령액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수령액은 세금 공제가 반영되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세금 처리 방식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기본 계산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30일분 임금 = 평균임금의 한 달치
- 총 근속연수 = 실제 근무한 연수 (1년 미만은 월 단위 환산)
👉 예: 5년 근무, 평균임금 100,000원일 경우
퇴직금 = (100,000 × 30) × 5 = 15,000,000원
2. 퇴직소득세 과세 방식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금에서 비과세 항목 등을 차감한 금액. -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1~5년차: 연 120만원 공제
- 6~10년차: 연 700만원 공제
- 11년차 이상: 연 1,200만원 공제
- 과세표준 산출 후 세율 적용
산출된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3.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계산
퇴직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종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4. 예시 계산
- 평균임금: 100,000원
- 근속연수: 10년
- 퇴직금: 30,000,000원
👉 퇴직소득세 계산 후 약 150만원 공제, 지방세 15만원 추가 → 실수령액 약 28,350,000원
※ 실제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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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수령액 계산5. 정리
-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계산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 결정
-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기 활용 가능
